정부지원금

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

📢 부모님과 같이 안산다면 꼭 신청하세요!


🏠 월 최대 50만 원 지원!!

🎯 신청 자격

✓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
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인 분
✓ 부모와 별거 중이거나 독립가구 형태여야 하며, 재산 및 금융자산 요건도 충족
✓ 학업, 취업, 창업 등으로 인해 자립이 필요한 청년

💰 지원 내용

✓ 월 최대 50만 원 (수도권)
✓ 농어촌, 지방 대도시 25 ~40만 원
✓ 초과분 지원은 기준 임대료 초과 시 초과분의 10~20%
✓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

📝 신청 방법

✓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온라인신청
✓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'주거급여' 또는 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
✓ 오프라인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
✓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 한함) 등 기타 구비서류

📌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→ 신청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, 예컨대 2025년 6월에 신청했다면 7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.
Q. 부모와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별거 인정이 필요한데, 실제 독립상태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Q.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→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,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또는 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